1. 교토의정서 : 교토의정서를 유지하고 그 내용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.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있다. 기후변화 국제협약에서 규정한 약속과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. 따라서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 2차 이행 기간 동안 국내 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 대비 50%로 줄여야 한다. 현재 선진국들은 고작 1990년 대비 2% 감축량만 제안하고 있다.
또, 교토의정서를 다양한 ‘자발적 감축 의무’로 대체하는 데 반대한다. 이는 국제적 목표 감축량을 맞출 수 없을 뿐 아니라, 다양한 선진국들의 의무사항들 간에 어떤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. 부속국가 1에 속하면서 교토의정서를 인준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인 미국은 이 문서를 비준하고 시행해서 미국의 전체 경제 규모에 합당하게 배출감축 목표를 존중 및 준수해야 할 것이다.
2. 선진국의 감축목표를 가능한 1.5°나 1° 정도의 온도 상승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지구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 식량, 해안지대, 빙하 지대나 모든 아프리카 지역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. 따라서 우리 모두는 도서(島嶼)국들의 침몰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.
3. 기후부채 :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기후부채(負債,debt)를 지고 있다.
① 선진국들은 그들이 내뿜는 온실가스로 점령한 대기권을 해방시켜 인구 규모에 따라 대기권의 평등한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② 기후변화로 인한 강제 이주와 관련한 부채이다. 강제 이주의 수는 세계적으로 5천 만 명에 달하며, 2050년까지 2억에서 10억까지 증가할 수 있다. 이 부채를 인정하고, 지금의 기후변화를 초래한 선진국들은 국경을 열어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. 아리조나(Arisona)나 EU의 리턴 정책과 같은 이민법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.
③ 어머니 지구에 대한 부채이다.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은 자연도 마찬가지이다. 그에 대한 부채를 존중하여 제1회 「세계민중회의」는 자연에 대한 인류의 의무로서, 지구를 지키고자 한다면 인간의 활동이 제한되어야 함을 인정해야 한다.
④ 기후부채와 관련한 경제적 요소로, 이는 산업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지고 있는 적응 부채(adaptation debt)와 개발 부채(development debt)로 이루어진다.
4. 재정 :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각국이 국방비에 할당하는 수준으로 기획되어야 한다. 현재 선진국들이 내놓고 있는 100억 달러는 전체 국방비의 1%에도 미치지 못한다. 이는 생명과 어머니 지구의 보존보다 120배나 많은 재원을 전쟁이나 죽음에 쓰고 있음을 의미한다.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적개발기금(ODA)을 비롯하여 매년 자금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. 이 자금은 조건 없는 직접 지원이어야 하며, 국가들의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.
5. 기술 이전 :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다각적이며 다학문적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. 이러한 기술들은 유용하고, 깨끗하며 사회적으로 합당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. 코차밤바 회의는 지적재산권이 없는, 특히 민간 독점적 특허를 대중적 접근이 가능하도록, 합당한 기술에 재정을 대고 목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.
6. 탄소 시장 : 선진국들은 시장 메커니즘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, 1990~2007년 사이 배출은 11.2%나 증가했다. 탄소 시장은 자연을 상품화하여 소수의 중개업자만이 이익을 취하는 비즈니스로, 온실가스 감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. 또한 REDD(산림감소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배출 감축)는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대체되어야 한다. 새로운 메커니즘은 각국의 주권과 국민이 자유롭고 소중하고 정보에 입각해서 동의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. 이 새로운 메커니즘은 선진국의 기술과 경제적 재원을 산림과 삼림지대의 회복과 유지에 직접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7. 농업과 식량주권 : 식량주권은 식량안보 이상의 개념으로 영양의 권리뿐 아니라 국민들이 어머니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 공동체를 위한 식량생산에 필요한 종자, 토지, 물,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. 이윤만을 위한 농업에서 생명과 지역사회와 자연과 평등을 이루는 농업을 강화하는 것으로 거대한 전환을 이뤄야 한다.
8. 원주민들의 권리 : 기후변화에 관한 협정의 협상과 적용에 있어서 원주민들의 완전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.
9. 기후정의 법정 : 이 법정은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고, 어머니 지구의 생체 주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국가나 기업들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다.
10. 세계적 국민투표 : 기후변화에 대하여 세계적인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해야 할 것들을 결정해야 한다. 코차밤바 회의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결정하는, 일종의 세계적 민주주의를 상상하고 촉진시킬 것을 시작하고자 한다. 이 모든 제안들을 실현시키기 위해, 제1차 「세계민중회의」는 어머니 지구를 지켜낼 세계 민중운동의 건설을 촉진시킬 것을 결의한다.
11. 개발 : 우리가 진정 원하는 개발의 주제와 형태를 분석해야 한다. 합의된 원칙들.
- 유한한 행성에서 무한한 개발은 있을 수 없다.
- 우리가 원하는 개발 모델은 소위 선진국 모델이 아니다. 그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.
- 개발도상국들은 지구를 훼손하지 않고 국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려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소비 수준과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.
-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위해서는 부의 평등한 배분을 통해서 인류 안에서의 조화도 추구해야 한다.
12. 구조적 원인 : 제1차 「세계민중회의」는 지구 온난화의 구조적 원인이 자본주의 체제임을 확인했다.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, 에너지위기, 식량위기, 금융위기뿐 아니라 자본주의 그 자체의 체제적 위기를 목도하고 있다. 해결책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. 이를 위해 우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잘 살 수 있는 대안 사회의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. 우리는 과거로부터 교훈들을 배울 수 있다. 지금 세계 곳곳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, 삶의 형태를 보존해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다.